철없는 제 여동생이 부모님차량을 제3자 남친
한테 운전을 하는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사고시 무보험에 적용되는지
책임에 한계는?
또한 제3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예비키로
열어서 운전하는 행위도 확인되고있습니다
이경우 차량도난신고를 해도 무방하는지
법률적으로 3자및 철없는 동생에게 법에
경각심과 하는행동들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메세지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보배 형님들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보험에 해당되고..
키를 받은것으로 간주되어
차주가 운전을 허락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두가지모두 무보험차 운전이라
보험혜택 볼수 없으며.. 사고시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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