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개판이고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개판사들이 또 엉터리 판결을 내놓았다 선관위 아빠찬스 특혜채용 논란을 빚고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딸의 임용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 박씨의 채용 과정에 이래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부정행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물러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채용 과정에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박씨의 합격을 위한 부정행위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됐고,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 이듬해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이 지난해 2월 이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작성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스스로 사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전남선관위는 만 35세를 넘는 지원자 5명의 생년월일과 나이를 별도로 표시한 현황표를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했다. 면접위원들은 평정란을 비워둔 채 서명만 한 평정표와 합격 대상 6명의 순위를 인사 담당자에게 넘겼다. 인사 담당자는 이 순위에 따라 6명을 합격자로 구분하고, 빈 평정란에 ‘상·중·하’를 임의로 기재했다.
선관위는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채용과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22년 2월 딸의 선관위 전입 승인 문서를 직접 결재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당초 2022년 1월 25일에서 2월 4일까지 연장된 사정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관위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박씨의 임용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나이와 소속 기관의 전출 동의 가능성 등을 면접 전에 알 수 있었고 현황표에 별도 표시가 없었던 박씨 등 2명이 합격자로 정해진 사실은 있지만, 면접위원들이 현황표의 내용을 실제 평가에 반영했는지, 인사 담당자가 대신 작성한 평정표가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달랐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총장이 딸의 합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사무총장이 재직 중 박씨가 포함된 경력 채용이나 선관위의 전반적인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무직원과 면접위원들에게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서 접수 기간 연장 역시 박씨의 임용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기간 연장 전인 1월 25일 오전 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서 접수 기간 연장이 최초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원서를 접수한 원고와 관련해 어떻게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사무 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박씨의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박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도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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