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달이 내기도 뭐하고 한번에 목돈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특약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특약에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다른 계약조건(보증금, 월세)이 좋아서 계약했다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 특약이 싫다면 다른 집을 찾으면 되는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특약 싫어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거고...
계약당시에는 임차인이 알겠다고 계약해 놓고 나중에 나갈때 돌려달라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당한거 같죠.
@수동조작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인실좆 보여드리는거 좋은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월세 50인데 45만원에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대인이 특약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안하는것을 요구합니다.
님 이 말했던 더 힘들어 하는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5만원이나 싸니 계약을 하겠죠??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원 안쪽입니다. 주인이 3만원 이상 손해보는 셈이죠)
그리고 계약만료되어서 집을 뺄때 법 들먹이면서 인실좆 시전할껀가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정산해야할 금액 알려주던데요;; 내야될거 받아야될거..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수리에 들어갈 공금을 미리 조금씩 걷어두는 금액이라..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이라 자동입금이니 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계산해서 다 돌려줘야되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충당금 계산 해주기도 하고요..내역서 포함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사용하는 수리비가 아니고, 공용면적에 사용되는 수리비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 또한 정해져있답니다. 정해지지 않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일정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다가 차후에 모두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집수리비는 근본적으로 쓰임이 다른 항목이며,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정해저 있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나더 알려 드리면,
재산세에 관한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뉘어 나오는데
부과 기준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5월 31일날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법적으로 매도자는 1년분 재산세를 아낄수 있고, 매수자는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쌍방이 합의 하여 반반씩 내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1년에 한번.
통산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는데,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 지급일이 다른경엔
먼저 처리 된것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들이 이미적으로 추가항목 추가안하나?(부수적수리비포함식으로)
이부프로펜분 집주인 좋은분이시네요(아니면 어리머리한주인일수도^^)
혹시집주인이세요?? 똑똑한집주인인척하려다가 인실좆당할분이시네ㅋㅋㅋㅋㅋㅋ아니, 어리버리하시네요..ㅎㅎ
법적으로 그건 집주인몫이고, 관리비납부시 임대인이 대신내주는거고 돌려받는거라고 되어있습니다.. 헛똑똑이시네욥
별의별 사람들 많은것 저또한
수동조작분처럼 나오면
계약서 작성할때ㅋㅋㅋㅋ(아니면 싫어 다른곳 찾이보든지 함^^이방법이 가장단순한가ㅋㅎ)
의무는 하기싫어도 하는거고 남이대신할수없죠.. 군대도 의무잖아요..ㅎㅎ 이것만 이해해주시길~~
남들보다 계약내용이좋은데 장기수선충당금대신내라 하면 누근들 싫다고 하겠나요... 잔머리 굴리시다가 피곤해지실까 걱정입니다..ㅎㅎ 좋게 합의해놓고 집방뺄때 딴소리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구하면... ㅎㅎ
이방법을 최대한 이용하는자와 반대로 역이용자 "대갈박회전 사움"이겠죠
참 요즘 신혼부부분들이 수동조작분처럼?하시는분들이 많쵸 근데나갈때 대러 눈탱이가 되죠...
그리고 부엉이?(보배횐님들이 좋아하시는분)이때 욕심 많은분들은 크게 한탕했죠^^ 저또한 융자받았아서더할러고하디 안하고 강 안자서2억정도...
젋은분들이 와이 부엉이를 좋아하는지 모른1인?(더 빡세게했는디)
반대로 저희같은분들이 좋아하는게 아니고"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인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달이 내기도 뭐하고 한번에 목돈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특약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특약에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다른 계약조건(보증금, 월세)이 좋아서 계약했다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 특약이 싫다면 다른 집을 찾으면 되는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특약 싫어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거고...
계약당시에는 임차인이 알겠다고 계약해 놓고 나중에 나갈때 돌려달라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당한거 같죠.
"임차인 입장에서 그 특약이 싫다면 다른 집을 찾으면 되는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특약 싫어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거고..."
단순한 방법 이라고 했죠
같은 야그죠
그돈뒷주머니에 챙기려는 당신같은 꼰대마이드의 졸부들때문에 당신이얘기하는 신혼부부들이 더힘들고 대갈빡싸움에서 집주인을 이기는 사례들이 많죠....
대갈빡 잘못굴리는 전형적인예가 바로 당신이니까 자신의 의무를 특약같은 ㅈ같은항목을 앞세워 새로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전가하지맙시다...
뭐 부자들은 가난한집애들 태어날때 양육비 전액대주면 니아들이 군대대신가는 특약걸면 국방의의무도 전가가되나요?
지금 이얘기 말이안되죠? 당신얘기가 딱 말이안되요...
특약 싫으면 계약하지마라... 저라면 그대로 계약하고 인실좆 보여드리고싶네요. 어디 대갈빡을 함부로 굴리시는지.. 새로시작하는 사람들 피빨아먹는 모기새끼도아니고...
당신을 누가이렇게 키웠는지모르지만.... 오늘밤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길들이기실패하셨다고.
세상에서 제일 듣기좋은 얘기죠^^
수동조작분이나 하셔^^
내가 상대할 양반이 아니네
★★★밥먹을때는 개도 안 팬다는데★★★수동조작분은 패는것보다 한수더 할듯
야그하시는것보니
수고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월세 50인데 45만원에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대인이 특약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안하는것을 요구합니다.
님 이 말했던 더 힘들어 하는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5만원이나 싸니 계약을 하겠죠??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원 안쪽입니다. 주인이 3만원 이상 손해보는 셈이죠)
그리고 계약만료되어서 집을 뺄때 법 들먹이면서 인실좆 시전할껀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봤지만 의견이 너무 갈렸고 대법판례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회식유사한방향글 있죠(반대로해서하면 집주인 아니면 낼필요성 없는것이고)
조금더 깊게
전세값이 매매가격 몇프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봤지만 의견이 너무 갈렸고 대법판례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즉 인식의차이?
전세든 월세든 권리를 찾는것이죠?
그럼 집주인은 호구가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부수적수리비포함식으로"이방법이 가장 합리적이 선택 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쉽게 권리를 찾는자 니가권리찾으면 나또한 권리찾겠다★★(즉 대갈박싸움이겠죠)
부동산에 문의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이다
집주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 또한 정해져있답니다. 정해지지 않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일정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다가 차후에 모두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집수리비는 근본적으로 쓰임이 다른 항목이며,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정해저 있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관리실에서 관리비정산을 마치고 미리낸 선수금을 찾아가고. 새로 입주하는 매수인이 관리실에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가는것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선수금 금액은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알려준답니다.
재산세에 관한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뉘어 나오는데
부과 기준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5월 31일날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법적으로 매도자는 1년분 재산세를 아낄수 있고, 매수자는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쌍방이 합의 하여 반반씩 내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1년에 한번.
통산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는데,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 지급일이 다른경엔
먼저 처리 된것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근데 판매할땐 상관이 없죠 어차피 판매비용안에 포함된건데
전 이번에 그걸로 이사비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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