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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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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07:33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당금
    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들이 이미적으로 추가항목 추가안하나?(부수적수리비포함식으로)
    이부프로펜분 집주인 좋은분이시네요(아니면 어리머리한주인일수도^^)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25 07:47 답글 신고
    항목 추가했더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07:59 신고
    @길들이기실패 계약서에 항목이 법접조치보다 강한가요? 그럼 최저임금도 4천원에 계약서에 써놓으면 최저임금 안줘도 되요?
    혹시집주인이세요?? 똑똑한집주인인척하려다가 인실좆당할분이시네ㅋㅋㅋㅋㅋㅋ아니, 어리버리하시네요..ㅎㅎ

    법적으로 그건 집주인몫이고, 관리비납부시 임대인이 대신내주는거고 돌려받는거라고 되어있습니다.. 헛똑똑이시네욥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08:06 답글 신고
    (부수적수리비포함식으로)^^~~~~...

    별의별 사람들 많은것 저또한
    수동조작분처럼 나오면
    계약서 작성할때ㅋㅋㅋㅋ(아니면 싫어 다른곳 찾이보든지 함^^이방법이 가장단순한가ㅋㅎ)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08:15 신고
    @길들이기실패 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의무는 집주인에게있고 세입자는 의무가 없다. 이게 딱 그 법적내용입니다..
    의무는 하기싫어도 하는거고 남이대신할수없죠.. 군대도 의무잖아요..ㅎㅎ 이것만 이해해주시길~~

    남들보다 계약내용이좋은데 장기수선충당금대신내라 하면 누근들 싫다고 하겠나요... 잔머리 굴리시다가 피곤해지실까 걱정입니다..ㅎㅎ 좋게 합의해놓고 집방뺄때 딴소리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구하면... ㅎㅎ
  • 레벨 병장 찐청이 16.03.25 11:32 신고
    @길들이기실패 댓글 단 사람들은 길들이기 저양반 말을 알아듣고 단건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알아먹겠는데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08:20 답글 신고
    범이라는게 약자보호 우선 이라
    이방법을 최대한 이용하는자와 반대로 역이용자 "대갈박회전 사움"이겠죠

    참 요즘 신혼부부분들이 수동조작분처럼?하시는분들이 많쵸 근데나갈때 대러 눈탱이가 되죠...

    그리고 부엉이?(보배횐님들이 좋아하시는분)이때 욕심 많은분들은 크게 한탕했죠^^ 저또한 융자받았아서더할러고하디 안하고 강 안자서2억정도...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12:22 신고
    @길들이기실패 그니까 모인돈 주기싫어서 꼼수쓰겠다는거네요?ㅋㅋㅋㅋ자신의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되도않는 특약조건 넣고??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코너그쏠림 16.03.25 09:22 답글 신고
    임의적으로 입니다..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11:01 신고
    @코너그쏠림
    젋은분들이 와이 부엉이를 좋아하는지 모른1인?(더 빡세게했는디)
    반대로 저희같은분들이 좋아하는게 아니고"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인데...
  • 레벨 하사 1 눈팅아방 16.03.25 11:18 답글 신고
    이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달이 내기도 뭐하고 한번에 목돈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특약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특약에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다른 계약조건(보증금, 월세)이 좋아서 계약했다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 특약이 싫다면 다른 집을 찾으면 되는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특약 싫어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거고...
    계약당시에는 임차인이 알겠다고 계약해 놓고 나중에 나갈때 돌려달라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당한거 같죠.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11:46 신고
    @눈팅아방
    "임차인 입장에서 그 특약이 싫다면 다른 집을 찾으면 되는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특약 싫어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거고..."
    단순한 방법 이라고 했죠

    같은 야그죠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12:21 신고
    @길들이기실패 대갈빡싸움이랬죠? 그대갈빡 굴리시려다가 법적으로 강제집행당한다구요.. 갑과을의 수직적구조에서 이루어진 부당한계약이 효력이 있을것같으세요?

    그돈뒷주머니에 챙기려는 당신같은 꼰대마이드의 졸부들때문에 당신이얘기하는 신혼부부들이 더힘들고 대갈빡싸움에서 집주인을 이기는 사례들이 많죠....

    대갈빡 잘못굴리는 전형적인예가 바로 당신이니까 자신의 의무를 특약같은 ㅈ같은항목을 앞세워 새로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전가하지맙시다...

    뭐 부자들은 가난한집애들 태어날때 양육비 전액대주면 니아들이 군대대신가는 특약걸면 국방의의무도 전가가되나요?
    지금 이얘기 말이안되죠? 당신얘기가 딱 말이안되요...
    특약 싫으면 계약하지마라... 저라면 그대로 계약하고 인실좆 보여드리고싶네요. 어디 대갈빡을 함부로 굴리시는지.. 새로시작하는 사람들 피빨아먹는 모기새끼도아니고...

    당신을 누가이렇게 키웠는지모르지만.... 오늘밤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길들이기실패하셨다고.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13:01 답글 신고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듣기좋은 얘기죠^^

    수동조작분이나 하셔^^

    내가 상대할 양반이 아니네
    ★★★밥먹을때는 개도 안 팬다는데★★★수동조작분은 패는것보다 한수더 할듯
    야그하시는것보니
    수고하세요
  • 레벨 하사 1 눈팅아방 16.03.25 15:01 신고
    @수동조작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인실좆 보여드리는거 좋은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월세 50인데 45만원에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대인이 특약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안하는것을 요구합니다.
    님 이 말했던 더 힘들어 하는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5만원이나 싸니 계약을 하겠죠??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원 안쪽입니다. 주인이 3만원 이상 손해보는 셈이죠)
    그리고 계약만료되어서 집을 뺄때 법 들먹이면서 인실좆 시전할껀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봤지만 의견이 너무 갈렸고 대법판례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6.03.25 15:55 답글 신고
    눈팅아방분 아래 의견들 참고해보면
    회식유사한방향글 있죠(반대로해서하면 집주인 아니면 낼필요성 없는것이고)

    조금더 깊게
    전세값이 매매가격 몇프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봤지만 의견이 너무 갈렸고 대법판례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즉 인식의차이?
    전세든 월세든 권리를 찾는것이죠?
    그럼 집주인은 호구가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부수적수리비포함식으로"이방법이 가장 합리적이 선택 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쉽게 권리를 찾는자 니가권리찾으면 나또한 권리찾겠다★★(즉 대갈박싸움이겠죠)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25 07:49 답글 신고
    게시판 용도에 맞지 않아 잠시 후 글 내려야겠네요...ㅋ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07:55 답글 신고
    모르고 놓칠 푼돈, 좋은정보네요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25 08:05 답글 신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내돈 들였다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엄포에 많이 넘어가더군요. 아예 월세에서 상계해도 무방한 것을... (유익비청구)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08:18 신고
    @이부프로펜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장기수선충당금에대한 의무까지 이관된거라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청구하면 줘야한다. 이런정보도 있네여..ㅎㅎ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25 08:20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의무 승계해서 다 돌려줘야 하죠. 경험이 있다면 매매시에 자기도 전주인에게 받았어야 했겠죠.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6.03.25 08:41 답글 신고
    만기 끝나기 세달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모름
    부동산에 문의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이다

    집주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음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10:45 답글 신고
    아파트같은경우는 방뺄때 그 내역을 산출해서 주인에게 받으라고 알려주던데요. 롯데캐슬기준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3.25 09:02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정산해야할 금액 알려주던데요;; 내야될거 받아야될거..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수리에 들어갈 공금을 미리 조금씩 걷어두는 금액이라..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이라 자동입금이니 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계산해서 다 돌려줘야되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충당금 계산 해주기도 하고요..내역서 포함해서..
  • 레벨 원사 3 두개의달 16.03.25 09:07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사용하는 수리비가 아니고, 공용면적에 사용되는 수리비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 또한 정해져있답니다. 정해지지 않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일정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다가 차후에 모두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집수리비는 근본적으로 쓰임이 다른 항목이며,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정해저 있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두개의달 16.03.25 09:18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리모델링비라 생각한다며, 아파트에는 선수금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선수금은 쉽게 말해서 최초에 관리비가 발생되기전에 일정금액을 관리실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매매시에 매도인은 미리낸 선수금을 매수인에게 받아가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관리실에서 관리비정산을 마치고 미리낸 선수금을 찾아가고. 새로 입주하는 매수인이 관리실에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가는것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선수금 금액은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알려준답니다.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25 09:47 답글 신고
    좋은 댓글들이 이어져서 글 유지하기로 변심했습니다. ㅠ
  • 레벨 원사 3 두개의달 16.03.25 10:21 답글 신고
    하나더 알려 드리면,
    재산세에 관한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뉘어 나오는데
    부과 기준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5월 31일날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법적으로 매도자는 1년분 재산세를 아낄수 있고, 매수자는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쌍방이 합의 하여 반반씩 내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1년에 한번.
    통산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는데,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 지급일이 다른경엔
    먼저 처리 된것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16.03.25 10:22 답글 신고
    좋은정보네요 ㅎㅎ 해당글과,댓글중 유익한 댓글 몇개 퍼가요~ㅎ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3.25 10:46 신고
    @미키육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1 C140 16.03.25 10:25 답글 신고
    저도 얼마전에 아파트 팔았는데 매수하신 분이 빌라에만 살아서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중사 3호봉 오지랍이a 16.03.25 10:44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는 다 받아낼수 있습니다.
    근데 판매할땐 상관이 없죠 어차피 판매비용안에 포함된건데
  • 레벨 중사 2 아즈미큐 16.03.25 10:58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실에 가서 내역 프린트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 이번에 그걸로 이사비용했네요
  • 레벨 소령 2 인천백수 16.03.25 11:53 답글 신고
    한 1년정도 살면 그돈으로 부부끼리 참치에 사케 사먹을 정도 돈은 되더라구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3.25 12:32 답글 신고
    전월세 사시는분들한테는 좋은 정보네요. 추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돈최고 16.03.27 03:19 답글 신고
    저도요..^^
  • 레벨 이등병 쨘쨘짠 16.03.28 14:00 답글 신고
    몰랏던 정보..ㅎㅎㅎ
  • 레벨 대위 3 이부프로펜 16.03.29 01:36 답글 신고
    추천 74갠가 다 날아갔네.. ㅉ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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