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안 입고 교전했다가 잡히면 포로 자격도 없다?
대체 언젯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한 100년쯤 전 사람인가? ㅋㅋㅋ
헤이그 제2협약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제13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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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올 때 정규군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님이 철원이나 연천 사람이라서, 급하게 무기랑 탄약만 구해서 북한군이랑 맞서싸운다고 테러리스트 되는 거 아님
그러다가 전투에서 밀려서 무기 버리고 민가로 돌아가서 민간인 행세한다고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서 쏴죽일 수 있는 거 아님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도 복수심에 불타서 몰래몰래 무기 숨기고 다니면서 북한군을 쏴죽이고 그랬다? 그럼 그땐 테러리스트 취급 받아서 즉결처분당할 수도 있음
무엇보다 현대에서 교전권을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군복을 입었냐'가 아니라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했냐'임
즉,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접근해서 갑자기 쏘고 갑자기 수류탄 던지고 이런 거 아니면 '테러리스트 취급' 자체가 불가능하단 거임
하여튼 왜 뭣도 모르면서 입을 털다가 이렇게 쪽이 팔리지?
러시아 침략 옹호하고 학살 옹호하는 작자들은 수준이 다 왜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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