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오전 7시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차량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더니
13만짜리가 아니라 7만원짜리 과태료처분한다고 답변달려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다시 확인해서 처리해라 라고 재 민원을 넣었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08:00에서 오후 20:00 사이에 적용됩니다
평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모두 적용됩니다
신고하신 차량의 위반시간은 오전 07시 07분경으로 일반차량으로 적용법조 적용 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달려있는데 24시간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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