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보통 마트 주차장같은데 가면 주차선이 있고 후진주차시 멈추는걸 알려주는 스토퍼있잖습니까
그런데 주차선에 똑바로 주차하지않고 스토퍼를 넘어서 뒤에 있는 주차공간에 넘어온 차량이있는데
그 뒤쪽에 다른 차량이 후진주차하다가 스토퍼를 넘어서 주차해놓은 차와 접촉사고가 났을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이게 글로쓰려니 이해가 되실지모르겠는데
스토퍼 넘어온 차량이 주차할 당시에는 뒤에 차가없었고
스토퍼 넘어온 차량뒤로 정상적으로 주차선에 맞게 후진주차하는과정에서 스토퍼 넘어온줄 모르고 부딛힌 경우입니다
이경우 이미 주차해놓은 차량을 접촉했기때문에 과실이 100%일까요?
아니면 주차선에 맞게 주차하지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까요?
그림판으로 그린 파일 첨부합니다
(주차장 상황을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아무리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했더라도 멀쩡히 서있던 차를 받았으니까 접촉사고 낸 사람이 100%과실인지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해놨기때문에 다만 몇%라도 과실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 주차장에 조금 잘못 주차했다고
과실 주는 경우는 없지요.
나중에 주차하는 차가 주의를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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