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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금더무리해서 집장만 하셔요
확정일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맘이 아주 편함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입가능
전세권설정비용이랑 비슷합니다
단 남은 계약기간 1년이전에 가입해야합니다
나중에 후회말고 드세요
일단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꼭 들어놓으세요.
집주인이 돈을 안줘도 은행에서 돈을 준다음 은행이 직접 집주인을 조져(?)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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