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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뉘링부르2 18.11.12 11:00 답글 신고
    이거 과실비율이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꺼같습니다 계약금을 넣었다는건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든 자필로 갈긴거라도 있어야하고 그 내용을 기재해야 법적 효과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은 보호를 받기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져.
    부동산과 사기꾼은 종이한장차... 부동산업자가 임대인에게 얘길안해서 계약서 상에 누락되었다면 부동산업자가 책임지라고 소송을 걸어야하고 녹취자료로 끝까지 물고늘어져야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중고챠 18.11.12 11:05 답글 신고
    저도 그 하나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할 판인데 작은금액이나마 받을 생각으로 글 남겨봤습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손에사정사 18.11.12 11:02 답글 신고
    아... 답답 ...
  • 레벨 이등병 중고챠 18.11.12 11:06 답글 신고
    그러게말입니다................ 굳이 돈걸고 안배워도 될거 깨닫고 가는것 같아서 며칠 밤 못잘것 같네요
  • 레벨 중사 3 라면땅땅 18.11.12 11:07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거래사고네요.
    공인중개사가 물어내야합니다. 공제가입한거 있을텐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받아낼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먼저 말한후에 못준다고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돈도 토해야하고 업무정지까지 받을수있기때문에 줄수밖에없습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11.12 12:20 답글 신고
    무조건 조건은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다행이 공제증서가 있으니까 발행한 곳을 물고 늘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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