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1년 전에 살던 집을 싸게 내놓았습니다.
아이도 하나 생기고 직장도 가까운 곳으로 월세를 이사와서 살다가 허덕이던 월세를 만료하고 집을 알아보던중
턱없는 집값에 내 놓았던 집을 월세 보증금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하고 살려고 점검차 본집에 가보았더니
그림과 같이 앞 집에 새로온 입주자분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자전거와 재활용 쓰레기통 그리고 뭔지 모를 잡동사니
박스를 계단에 방치 해 두었습니다.
20년 된 3층 연립입니다. 이 번 주부터 수리에 들어가길래
앞 집 301호분께 전화드려 이차저차해서 그러니 자전거 좀 치워주세요 했더니....
대짜고짜 법적으로 내가 치워야 하나요??? 이러고 귀찬듯이 전화를 끈어버리네요 ㅜ.ㅜ
집수리 전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네요
저 집에 산지는 17년 됐습니다.
어떻게 구워삶아서 설득할가요 ㅜ.ㅜ
추가 설명은 파란색 부분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입니다.
서로 기분 안나쁘게 도움의 글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단지 소방법적용으로 아래와 같은 적용규정으로 설계반영 시공된 아파트로 공동의 주택으로 공공의 안전이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이해될것으로 생각합니다..!!
1. 아파트 복도 또는 계단에 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2인이 피난이 가능한 공간(120센티미터)이 확보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아파트 현관입구의 계단 아래쪽은 피난을 위한 복도나 계단에 해당되지 않아 자전거 보관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직각으로 굽어지는곳은 모서리부분 대각선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4.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연소확대의 방지와 신속한 피난 및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펌
빨간 동그라미가 자전거고 네모가 짐인거 같은데 위치가 어디인거예요?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계단?
근데 문자를해도 전화를 해도 받질 않네요 ㅡ.ㅡ
다시한번 말씀해보시고 상종이 안될인간이다 싶으면 이에는이 그장소에 더 많이 쌓아놓으세요. 냄새나는것도 갖다놓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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