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먼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부동산 및 법률 지식이 미비하여 자문을 조금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내용 남기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제목과 같이 집을 팔기(매매) 위해 A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매수자가 나타 났구요.... 당일 계약하고자 한다하여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약금 1300원 인데 돈 이없다며 300만원 선 입금 후 3일 뒤 나머지 1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희는 바로 다른 저희가 전세로 이사가기 위한 집 쪽 소개해준 B부동산에 받은 300중 100을 계약으로 걸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좋은건 아니였기에 B부동산과 전제 주인이 그럼 1000만원 받는 3일 뒤 또 주기로 하고 계약금 건것입니다.
그런데 3일 뒤 일방적으로 대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계약못하겠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고 저희도 당연히 전세 계약한 쪽과
자연스럽게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원 포기 했습니다...
이를 바로 A부동산에 매수자가 전화와서 이런 이유로 계약파기한다는 식으로 통보하더라 하고 전달하니
일단 자기가 이야기 해본다고 하고 1000만원이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다시 연락 달라하여 몇 일뒤에서 1000만원 입금이되지않아
연락하여 아무래도 진짜 파기 할 생각인가 보다 하고 A부동산에 말했더니 8월 5일이 중도금 받느 날인데 일단 그날까지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매수자 나타나서 계약하면 안되냐니 중도금 날인 8월 5일까지 다른 곳과 계약하면 매도자인 제가 계약파기하는 것이며 그럼 자기한테 중개수수료를 다 주고 하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그래서 시키는 대로 기한인 8월 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계약이 매수자 가 일방적 해지인데 중개수수료 90만원 돈을 내놓으라고 집으로 등기 작성해서 보내더군요..
주변에서 내용증명 위한 술수같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인과 중개업을 하는 다른 분들께 계약서와 내용 설명하니 무시하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추석연휴 전인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제게 지급명령서 가 날라왔고... 내용은 부동산 입장만 반영된 조금 당시 상황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매수,매도자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해지 하고 자기한테 통보했다는 식이더군요..하지만 위 내용처럼 저희는 일거수 일투족 다 A부동산에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구요...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연휴 끝나고 제출하고자 합니다....
참..처음 겪는 일인데 이렇게 부동산 분쟁에서 이런 사례로 판례라도 있을까요...찾아 보니 주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주고받은 돈은 300에 그중 100은 저희도 날렸는데 90만원 이상의 중개개수수료 다 준다는데 억울합니다.너무 스트레스네요...
경황이 없어 두서 없이 주저리 주저리 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후 이런내용을 도착할시 손해배상과 민형사적고발진행할것이다 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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