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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비로 인정된... 햐아...
그냥 님 소득에서 해당 금액 만큼 빼고 세금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사업 시작하고 소득구간 확인 된 다음에 절세 계획세워도 전혀 늦지 않음요.
법인 이면 부가세 때문에 할만하지만 개인사업자면 화물차, 경차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특히 간의과세의경우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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