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고 비까지 와서 화면이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차종은 구별가능한데
전화로 , 상대차량을 처벌할수 없다
상대차량이 자기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쩔거냐
나중에 대질 심문이라고 받으실거냐
이 지랄이네요
결국 상대차량이 끝까지 자기차가 아니라고 우기면
처리불능으로 종결하겠다고 하네요
(전남 완도군이라..대충 한다리 걸치면 아는 사이일텐데)
전화상으로 한가지 물어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살짝 치고가는 차량은 어떻게 잡느냐고
마찬가지로 차량번호를 피해자가 기억하면
해당차주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자기 차량이 아님은 차주가 입증해야지, 그걸 피해자가 입증하는게 말이 되냐고
"그건 증거가 없을수가 없고..조사를 철저히 하기때문에..."
살짝 치고 가는데 무슨 증거가 남냐
차에 밀려서 넘어지거나 , 백미러 접히는 정도에
무슨 증거가 있냐
"그래도 증거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출석할수있냐구(대질) 그러더라고여
번호로만 안되는모양인듯하네요.
그래서 확실한건 만 신고한답니다 빼도밖도못하게
한자리라도 모를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되면 당연히 조심스러울수밖에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저희동네에 저랑 같은 차종 같은색상 차량인데 번호는 숫자 하나 다릅니다. 물론 외관은 스티커 몇개 붙여놔서 다르긴하지만 검색상으로는 숫자 하나 다를뿐이죠
번호판은 정확해서 위반 확인서는 발송하겠는데
상대방이 자기차 아니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처리해주기도 하던데 신고한사람만 바보로만드는군요 ㅎㅎ..
이렇게 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근무태만이네 내가 세금내고 월급주는 입장인데 자기가 갑이네 완전
엄연한 자기일을 안할려고
그리고 그놈한테 신고 접수한거 말해드리세요
그냥 안개등만 켜고 찍으셔야 번호가 담김니다....
전조등은 너무 강해서 저렇게 힌색으로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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