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 [ChatGPT]군 복무 당시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군부대 행정반에서 여성 상관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지적을 받은 뒤 감정이 상한 A씨는 당시 주변에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B씨를 향해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아”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개적인 욕설로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훼손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데다 당시 상황과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와 범인의 정상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왠지 병사가 불쌍할 것 같은데..
군 관련 사건에서 결과만 발표했을땐
높은 확률로 과정이 좆같았다는 특이사항이 있었지..
오늘 지뢰사건도 지금 한창 입 맞추고 지우고 숨기고 난리겠고ㅋ
아 부상 병사들 신체결손도 있다던데 어쩐다냐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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