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년 되어가는 6층건물(약 33개점포)에 이번달에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져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비 문제로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2020년 5월까지 상가번영회가 없어 관리비는 관리소장이 혼자 관리하고 건물주는 회사사장이라 건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밑에 직원이 대충 관리하였습니다.물론 점포주님도 관심이 없었고요.
1대 관리소장 :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관리비를 보니 0 상태임
2대 관리소장 : 횡령한 사실이 발견이 되어 확인해보니 23,698,000원 횡령하였음
건물주측에서 소송 걸음. 소송중 2대관리소장 가족이 갑는다하여 698,000원 버리고 23,000,000을 갑았음.(건물주측에서 점포주들의 의견없이 단독 결정함)
여기서 변호사 비용이 5,374,010이 발생하였는데 이 비용을 회수한 2천만원에서 지출하여 현 17,625,999남음
장부는 건물주회사 직원이 관리하는 중이고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져 받으러 갑니다.
관리비 부채가 모두 합해서 20,229,673입니다. 즉 -2,603,674원입니다. 참 기가찹니다 ㅠ.ㅠ
관심없는 모든 점포주들의 잘못이겠죠...그래서 부랴부랴 번영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건 회수한 비용 2천만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왜 회수한 금액에서 지출 했는냐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1.건물주 본인이 비용하는게 맞는지요(점포주들과 상의없이 단독 결정).
2.회수한 금액에서 지출한게 맞는건가요?
3.반반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럼 상가조직만들어서 소송했음 그 소송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을껀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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