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폐업한가게에대해 2014년도 허위가공자료에대해 해명하라는 통지서 지로가와서 업체를보니 나랑거래한 곳도아니고 공산품 식자제인거로 보아 그때 거래처연락을해서 그업체에대해물으니모르겟다하고
그때 세무서 기장맞긴곳에문의를 하니 오래되서 5년지난것은 자료보관이 않되있다하고 난 도무지 6년이 지난일을 생각도않나고 그리하여 둥수원세무서 당담자와 통화를해보니 6년이지난일을 어찌소명을하란말이냐 말을하엿지만 이해는하지만 소명을하셔하된단말뿐
... 그때 공산풍거래햇던곳이랑 연관이 있겟다싶어 다른업체로 계산서를 끊어줘을수도있겟다싶어 연락을 취해보니만 6년지난일이라 그업체도 폐업 소명못하면
1000만돈이상나온다고하는데 ㅡ ㅡ
불법자료를 산적도없고 세금 부가세며 종소세며 잘내고 장사하다가 폐업한건데 6년이나된일을 소명하라니 답답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