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유명프렌차이즈
커피숍을 갔다가 점주와
실랑이를 하다 화난 점주가 팔로 턱을치고
의자로 내리찍을려 했다네요..
점주는 남자
고객은 여자
팩트는 5살 아기가 펄을 먹기위해
빨대 하나를 더 달라고 했다가 이사단이 난겁니다.
팔로 턱을가격받아 넘어지지 않기위해 중심을 잡는데
주위에서 비명을 질러
쳐다보니
의자를 머리위로 내리 찍을려하는걸
옆에 알바가 말렸나봅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었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인정하였으니
cctv는 복사를 안해도 된다했다는데
cctv삭제와 사건은페를 할지모르니
영상확보가 필요한듯 해보이는데요.
오늘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겠지요?
본사에서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듯
내부 회의를 거쳐 알려 주겠다 얘기했다네요.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을 안할시
할수있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단순폭행에 인정했다고해도 증거영상확보는
기본일텐데...
말로한증언 또는 진술서또한 번복할수있으니
영상확보하세요
cctv영상을 삭제시 은닉죄가 추가 된다고
그냥 얘기했답니다.
사건당시말로한증언은 효력이 없어질수있어요
또한 자필진술서도 번복할수있어요
저라면 확보해달라고 할거같아요
좋은쪽으로 잘해결되기 바랍니다
난동을 피운것도 아니고..
cctv 확보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업주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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