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유선상으로 광고업체에 130만원을 주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제할때 전 6개월을 얘기했는데 업체측 팀장이라는 사람이 3개월로 결제를 했습니다.
한달뒤 카드값 납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하였는데 업체측에서는 재결제를 먼저 한 후에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전 한도도 부족한터라 취소를 먼저 해야되는 상황이구요.
얘기를 해도 자꾸 자기네 회사 룰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나빠 해당업체랑도 거래를 안할려고합니다.
한달동안 광고도 단 한건도 진행도 안된 상태라 더 기분이 안좋네요.
이럴경우 취소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카드사에 전화하니 소비자연맹에 접수 후 처리하라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실수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위약금 얘기나하고 사과도 한마디 없고 취소도 안해주고요.그렇다고 광고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요.
취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한도도 없는 상황이라 재결제도 안되고.한달치 금액도 빠져나갔고요.제가 6개월을 요구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비자연맹에 접수를 하는게 좋을 까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업체에서 취소해야 가능합니다.
강경하게 취소해달라하세영
지네가 잘못하고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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