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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도 안되는 대법원 양형기준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학대치사도 결과론적으론 살해행위고
그 죄질이 살인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데
가중처벌을 해도 살인보다 형벌이 가벼우니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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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처벌은 영미법처럼 해야 의미가 있지
형량 낮게 만든게
누굴~~~~~~까~~~~~~~여~~~~~~~~~~
뜻하지않게 사망했다면
폭행치사나 학대치사겠지만
정인사건, 여행가방사건, 김해사설구급직원사건 등
오랜 시간동안 폭행해서 사망하면
살인죄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어린앨 그리 폭행해놓고 죽을지몰랐단건 말도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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