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형이 전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은 2020년 2월21일 ~ 2021년 2월20일.
이유불문하고 형의 실수로 임대인에게 계약유지여부통보를 1월21일에 연락한듯 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1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재계약유지여부를 통보하여야함. (미통보시 자동연장처리됨)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1달까지인데 시간지나 29일정도라서 자동연장되고, 더 살아야한다.
법에따라서 5월20일까지 살아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맞는 말씀이실가요?
연장되면 임차임이 해지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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