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지급 방식이 반은 월급에 포함이고
나머지 반만 사용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연차의 반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노동법에 위반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의 반을 월급에 포함시키면서 월급이 좀 많아보이게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직접 싸인도 하였지만
좀 찝찝하네요
근로계약에 일언방구도 없다가 연차비 운운 하니 ...몇달 뒤에 다시 종으 한장 내님.다른 직원들 사인 다 했으니 너도 하라고
내용 읽어 보고 한다고 하니 그냥 하라함
싫다 읽고한다 하니 연차15개가 전부 빨간날로 지정 사용으로 해놓음.설.추석 연휴 바로 뒷날도 지정
이게 뭐냐 했더니 근로기준법에는 5월1일만 휴무다 그러니 싸인 해라
못한다 분명 근로계약 할땨는 그런 내용 없었다 15개 사용 안하면 다 내놔라..
ㅅㅂㅅㅂ 하면서 사장 한테 꼰지름
그래서 난 절대 못함...눈치 주고 개 같아서 나옴
후에 동샹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 15개 다 현금으로 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 할까봐 겁 먹었냐
연차는 3년차부터 15개, 2년 마다 +1개씩 추가가 됩니다.
다만 명절이나, 하계휴가등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어느정도 회사 대표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의 반을 급여에 포함했으면 연차비용을 지급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차 금액은
{(기본급+연장수당)/287}*8 입니다
연초부터 계약간에 연차의 사용을 제한하는것으로 위법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연간 언제 연차의 필요가 있을지 모르고 연차의 미사용에 따른 지급은 사측의 지속적 연차사용 권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 미사용시 소멸하며, 단 업무상 연차의 미사용시엔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초계약이 년간 업무계획에 의거 필요에 의해 제한됨이 표기된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니 월급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반은 쓰지마 ^^*
라고하는 쓰레기 오브 쓰레기 회사
좃도 반만넣을테니까 반값은 돌려주라...ㅡ.ㅡ
내용을 보니 위 사용일자에 쉬지못하는 경우 귀사가 책임질 수 없다. 기타등등...
"너(근로자)가 쉰다는날에 안쉬었으니 우린(회사) 연차수당을 줄 이유는 없다)
우린 못받아유...ㅜㅜ
그리고 저게 지금 연차를 반만 쓰게 하겠다...이거 같은데
급여가 많아보이게 하는것보단 그냥 연차 반 먹으려는듯
내용 읽어 보고 한다고 하니 그냥 하라함
싫다 읽고한다 하니 연차15개가 전부 빨간날로 지정 사용으로 해놓음.설.추석 연휴 바로 뒷날도 지정
이게 뭐냐 했더니 근로기준법에는 5월1일만 휴무다 그러니 싸인 해라
못한다 분명 근로계약 할땨는 그런 내용 없었다 15개 사용 안하면 다 내놔라..
ㅅㅂㅅㅂ 하면서 사장 한테 꼰지름
그래서 난 절대 못함...눈치 주고 개 같아서 나옴
후에 동샹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 15개 다 현금으로 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 할까봐 겁 먹었냐
그런 조항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근데 위법은 아닌듯 한데 연차비 빼고 최저시급에 걸리면 불법입니다
다만 명절이나, 하계휴가등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어느정도 회사 대표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의 반을 급여에 포함했으면 연차비용을 지급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차 금액은
{(기본급+연장수당)/287}*8 입니다
기본근무 209시간에 +(주12시간*4.34주)*1.5(연장가산) 하면 287이 나옵니다.
이건 회사 연봉구성항목마다 다르니. 무조건 287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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