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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8.08 (화) 19:3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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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료방치 치우는게 재물손괴로 인정됩니까 ? 사유지에 공용부지 인데 관리와 사유권한을 가진 해당 공용부지 입주민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보아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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