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시민권 (국적 취득) 취득 하려면 최소한 5년~ 8년 정도 걸리는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시민권 (국적 취득) 취득 하려면 최소한 5년~ 8년 정도 걸리는데...
만들라는 법은 안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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