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의료기록검사 판정 기준 상향
사고 방지 위한 첨단장치 확대 적용 예정
고령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모습.. (사진출처 : TBS)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 화물차 등)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자격검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등에서 계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의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의 운전환경을 재연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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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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