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하지 말고 지상에다 대게해...
누가 그거 완충시간 기다려서 밖에 빼놓냐...
밤에 저속 충전하는데...
서울시, 전기차 점거 사용료 도입 예고
점거 사용료 하루 최대 10만 원 부과 예정
충전율 제한 조치 이후 추가 대책 발표
전기차 충전 끝나고
빨리 내보내겠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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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충전율 90% 이상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초강수를 둔 셈인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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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직은 개정안,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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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가 부과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최대 500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전 종료 후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점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진 상식선에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전체 확대 시
점거 사용료 규모 역시 급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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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등 총 87곳에 달한다. 이 외에도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는 충전소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나온 것으로, 서울시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제재 조치의 강제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충전끝나고 꽂아놓고 안비켜주는 빌런 놈들 진짜 개 많음
서울시가 진즉 도입해야 할걸 이제야 도입하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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