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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20 (화) 20:0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322930
구매자 입장입니다.
1.자동차 등록원부
2.자동차 등록증
3. 성능 상태기록부
이정도만 확인하고 계약서 쓰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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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세금? 미납 그 뭐라 그러던데 확인
개인거래시 성능기록부는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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