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한통 걸려오더니... 검찰법원
법원 등기우편 내일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ㄷㄷㄷ 했는데...
대신 인터넷으로 민원조회112.kr 접속하면 안간다고해서 인터넷 접속하며 화면 내용 보라며..
비회원 로긴 하라고 해서 로그인 하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신상정보에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화면과 함께..
다음장에 대포통장 피해자 입출금 내역 보여주며.
사기쳤으니 구속한다네여.. 그래도 피해자일수 있어서..
유선으로 제가 가해자/피해자 확인한다며 개설통장이랑 잔액 1,000,000단위까지만 알려달라고..
여기부터 이새끼들 장난하는거라 확신하고..
회사일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라고 했네여.
그러니까 이년이 전화 끊기전 직접 출석하셔야 한다고 뭐라뭐라 카는데 ..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_*
저 이제 잡혀가나혀?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통장잔고 확인해봐요
신안 110 156-
경찰,검찰에서 돈문제 말할때는 지들끼리 슈킹칠때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차단 박습니다,,
진짜 법원이면 집에 찾아옵니다
다른분들은 속지말라고 사연 공유합니다 *_*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건 다 구라에요. 구속 전 심문을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을때는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합니다. 그러니 전화로 하는건 다 구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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