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하는 모습(사진=세종소방본부)
이번에 발표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는 정부의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보다 더 강인한 조치에 해당한다. 사실상 한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거의 모든 업체가 배터리를 공개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배터리 공개를 의무화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에 장착하는 배터리 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안전 성능시험을 통과해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다=소방청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만 부합하면 자체적으로 배터리 팩을 제작해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었던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당정대 논의에 따라 오는 10월 일부 차량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식 시행될 수도 있다.
이외에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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