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시면 세대현관 열면 조그만한 복도가있습니다
사진과같이 작년에 비가많이오면서 석고보드쪽이 배가 뽈룩튀어나오고 갈라졋습니다 내부에서 샌흔적은없습니다
관리소에다 문의해보니 어떤분은 여기가 아파트지으면서
이부분은 공용복도공간이라 세대에서 수리안하고아파트자체에서 외벽 균열 보수공사진행할때 같이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번달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시물어보니 소장이라는분이 여긴 다른사람도아니고 세대혼자사용하는복도기때매 세대에서수리해야된다는겁니다 즉 공용공간이 아니라는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복도가 공용공간인지 아닌지
확인할수잇는방법 없을까요? 설계도에서 공용공간으로지정된거라면 조치를취할수있지않을까해서 글올립니다
그래도 여기도면상 공용공간이면 희망이있지않을까해서요ㅠ
세대공간에 들어가는듯
방화문안 = 세대 전용공간
대부분은 외벽크랙은 아니고
인근 창문 샷시 실리콘 벌어진 틈으로 누수 됩니다.
창문열고 확인해 보시길 창문샷시랑 외벽이랑만나는곳에 콕킹 벌어져서 물이 샐만한 틈이 있을듯
석고보드 가운데가 볼룩하게튀어나올수잇는건가요??
윗집에서 누수가 아랫집으로 내려온것일수도 있긴 합니다
이래되면 더골치 아프죠
누수원인이 윗집이면 윗집에 누수보수 하라고 요청하고 석고보드 교체비용+페인트 비용 청구해야 할수도...
소장은 아니다 저긴 세대공간이다. 주장중이구요.
네 소장은 세대공간이구
다른 설비수리하시는분은 공용공간이구
그러다보니 저희 양수기함이 반대편집 안에있더라구요 여기가 공용복도라서요
양수기는 공용복도에 있는데.. 헐
공용공간이면 관리실이고 개인공간이면 세대주가 해야는데 증명해야겠네요.
벽 허물어라하면 일더커지겠에요.
근데 석고보드라면 개인공간일듯요.
공용에는 보통 콘크리트마감이고 석고 안대잖아요.
준공때 승인받앗다고합니다
안전신문고로 합법인지 아닌지 자진신고 해보실래요?
근데 불법으로 전실을 확장하섰네...
아파트는 2008년 준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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