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사고였고,
상대는 앞범퍼, 저는 차 옆면이 긁혀서
각도로 봐도 솔직히 상대 잘못,
차선 진입 정도로 봐도 상대 잘못,
브레이크도 먼저 제가 밟았는데 상대가 안 밟은 잘못,
이렇게 억울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선변경 중은 대부분 5대5라고 하고.
또 상대도 억울한 면 있을테니 그냥 좋게 마무리짓고 넘어가려했거든요.
그런데 블박이 흐릿하고 상대는 블박없다 우겨서...
블박제공해줬더니 저희측 블박 흐린 거 알고 배째라나오더니
5대5를 넘어서서, 이젠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리더라구요. 보험은 왜부른겨...
근데 다행스럽게도 경찰분들이 증거자료 다 확보해주시고
제가 차선진입 완료된 상황에서 상대가 무리하게 박은 걸로 판정내려서 상대가 가해자로 과태료랑 벌점 먹은 건입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상대의 호의에 적절히 맞춰서 예의를 갖추는 게 될까요.
일단 제 측 보험사가 좀 못미더워서 직접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ㅠ cctv 요청을 경찰께 제가해야할까요? 처분통지서면 충분할까요?
예의라고 하면 상기 모든걸 안하는 것이겠지요. 차 수리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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