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사는 중고차 판매한 사람입니다. 중고차를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팔았습니다. 창원사는 사람이 멀어서 탁송을 불렀는데 탁송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밤 9시쯤 네이버 중고차거래 카페를 통해 SM5D 차량을 올렸더니 창원시에 사는 구매희망자가 탁송기사를 보낼테니 차를 보내라 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보내는건 돈을 받기전까지는 팔 수 없다고 하였고 탁송기사가 도착하여 차량사진을 여러컷 찍고 거래자랑 통화하더니 제게 차량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명의이전은 11월 11일 월요일에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탁송기사가 차를 끌고 내려가던중 창원방향 영산휴게소에 도착해서 한 시간 이상 쉬었다고 합니다. 구매희망자가 새벽5시에 맞춰서 와달라고 했다네요. 문제는 차가 방전이 됬습니다. 인천에서 영산휴게소까지 340km나 되는 거리를 이상없이 잘 가던 차가 방전이 됬다길래 저는 좀 의아했지만 출동서비스를 불러주었고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점프를 잡고 시동을 거니 계기판에 변속기를 점검하라고 경고등이 떴다고 합니다. 구매자랑 통화하면서 밧데리 전압이 약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서비스센터 가보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센터에서 미션이 이상이 있는것 같다고 합니다. 구매희망자는 100%환불을 요구하며 창원에 와서 차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라네요. 물론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날수는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감도 제가 일부 갖고있고요. 구매자와 제가 말하는 논쟁은 이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돈을 받고 차량을 보내줄때 이미 거래한것이고 소유권이 바뀐것이다. 구매자는 아니다. 차량을 명의이전하기전까지는 구매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구매자에게 2가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1안 차량대금 150만원중에 50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리비에 보태십시요. 2안 탁송비 부담해서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150만원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탁송비, 배터리 구매비, 검사비에 돈이 많이 깨졌다면서
두 가지 안을 다 거부한 상태입니다.
차량대금 150만원 전액과, 탁송비 편도22만원과, 배터리 10만원, 차량검사비 11만원을 요구하고
차량은 창원에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저에게 문자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졸지에 대포차가 되어 창원 어디 구석탱이에서 범죄에 이용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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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차를 직접보고 끝내야 저런 문제가 없죠
경고등은 점프하면 일시적으로 켜질수 있습니다
미션에 증상이 없는데 경고등만 떴다고 무조건 고장은 아니에요
탁송비는 구매자가 원해서 한거니 구매자 부담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판매자가 부담하세요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고 전부 판매자가 부담할순 없죠
탁송 거래는 매우 비추. 아니 매도용 인감 떼어주고 차 먼저 보내는 것도 갑자기 운전자가 바뀌면서 험하게 운전을 해본다던지 하면 경고등이나 없던 고장, 간당간당하던 부위에 문제가 터지기도 하는데, 탁송을 맡기고 장거리를 보내고.... 탁송기사, 택시기사 등 나이 많고 차 좆도 모르는 운전습관 거지같은 인간들 지천에 널렸습니다. 차에 무리를 주지 않겠네 믿으면 안돼요. 더군다나 차도 150만원짜리 SM5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져버립니다.
저도 SM5d 두 번 굴려본 결과 전압도 그렇고 생각보다 차가 민감합니다. 차 가져간 사람이 바로 다음 날 미션 경고등 들어왔다고 한 적도 있어요. 운전을 좀 잘 해야합니다 노후된 DCT 차라서요. 일부 사람들 운전습관에는 굉장히 상극인 차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면 안되는.
아무튼 차량대금 이게 관건입니다. 저렇게 법 법 거리면서 차량대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역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 명의가 이전 되지도 않았는데 왜 멋대로 차에 돈을 들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래 불발시 아름답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나눠서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탁송비를 반반 부담 하던가, 탁송비 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이런 사례의 경우 탁송비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 정도요. 보낼 때 탁송비는 누가 냈는지요? 보통은 사가고 싶은 놈이 알아서 탁송비도 지돈 들여서 가져가는겁니다. 그러니 분쟁 발생시 가져오는 탁송비는 내가 내겠다 하면 아름답게 합의가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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