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제 여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상대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음주로 면허취소)
어쨌든 여차저차하여 잘 마무리 되었지만
그때당시 생각했었던 점은(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무면허라는것은
애초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왜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도
과실비율을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시술을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는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무면허로 차를 몰고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떤상황에서든지 과실비율을 따지지말고
무면허차량 100%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고는 사고로 처리하구요... 100%가 안되는 이유인 즉슨.. 무면허라 할지라도..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과실 비율이 나오는거지요.....
그래서, 무면허는 무면허대로 처리를 하고..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를 하는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은 무면허가 알려지면 면허 재 취득이 영구 불가능해지고... 형사 처벌 및 엄청난 벌금때문에
무면허 쪽에서 대부분 물어주곤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입니다.
서로 상식선에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내차 수리비와 조금의 위로금 정도만 받고 끝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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