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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Skinker 21.10.15 14:54 답글 신고
    이 경우는 면적을 '수량 지정 매매'로 산 것이 아니라 해당 국유지를 전체로서 매수한 것이라 소송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합의 해지도 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 레벨 병장 티실쏘랭 21.10.15 14:57 답글 신고
    실제토지면적보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작아 등록사항정정하여 공부상 면적을 수정하려는것 같은데 만약 위의경우가맞다면 당초 토지가격을 산정하기위해 감정평가를 한거 내용을 확보하고 가격인자에 면적이 포함되어있다면 면적이 줄은것에대해서 변경계약이나.. 이런방법을 의논해보시는것이 어떨지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10.15 17:01 답글 신고
    결국은 소송 밖에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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