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시 문제가 생겼는데요
매입을 하기 위해 계약금 / 잔금 다 치뤘습니다.
필지는 3개였고, 그중 2개가 실제 평수와 토지대장상 다르다는것을 잔금 후에
시청 토지과로 부터 듣게 되어 국유지 매입 관리처로 연락하였는데요.
실제 줄어든 평수가 돈으로 환산시에 2~3천만원 정도라
그 돈을 돌려달라하니, 중대사유로 볼수 없기때문에 법에 따라서 돈을 돌려줄수 없다.(계약이 취소 될수없다)
변호사에게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그리고 다시 계약이 되는지 알아보는중이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러면? 뭐 저보고 소송을 하는수 밖에 없다.
이러는식으로 답을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되나요?
줄어든 평수만큼 제 돈을 돌려받는게 그리 어려운 가요?
왜 돈들고 시간써가며 왜 해야하는걸가요? 이럴경우엔 이겨도 변호사 비용은 어찌되나요
현재 상황은 시청에서는 국유지 관리처에 토지를 정정하라고 공문을 보낸상황이고,
국유지관리처에서는 변호사 답을 듣고 한번에 움직인다하여 토지 정정 신청 전입니다.
변호사 답에 따라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재 계약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이런식이네요.
저는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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