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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과 같이 국유지 매입관련해서 잔금다치루 등기치려는 상황에 3개필지중 (470m2 -> 316 m2)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시청 토지과로 부터 내용알게되어 국유지 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본 문제는 중대사안도 아니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도 불가하니 결국엔 기존계약서 해제불가 및 금액 반환은 법률적으로 불가하고 소송을 진행하라는 쪽으로 통지를 받았네요.
주변에서도, 그리고 문제를 최초에 알려준 시청직원 분, 등기소 관계자분들도 어이없어 하긴 사실입니다.
저(개인) 과 국가간에 발생된 문제이긴하나, 만약 본 문제가 개인대 개인이였으면 큰 싸움 나는 정도 아니었을가요?
누가봐도 돌려주어야할 돈을 꼭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아라 이거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체 3개필지 (470m2), 전체 금액은 9490만원중에 반환받아야할 금액은 3050만원입니다.
감정평가업체에서 평당금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과 같이 계약한건데도 문제가 이렇게 커지네요
결국엔 기존계약서대로 등기를 치고 난 이후에 제가 줄어든 평수에 대한 정정신청도 제 몫이 되었군요
곧 다시 등기를 해야하는데 정정신청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아직 갈길이 머네요
꼭 변호사를 끼고 해야할가요? 3000만원이 아슬하게 넘어.. 소액제판도 안되네요
변호사를 꼭 안써도 되는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금소송으로 저 혼자 한번 도전해 보려하는데, 승소하여 돈돌려 받을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주실분 계시면 돈드리고 진행해도 괜찮을듯하니 연락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캠코에서 감정평가 의뢰시 제시한 목록(지번, 면적)을 근거로 감정평가사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시 평가목록을 기준으로 평가는 하나 해당 토지에 대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현황도"를 제출 할 수 도 있으니 해당 감정평가서를 우선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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