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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주차꼬깔을 세워 놨는데 보니깐 주차꼬깔을 차로치고 내팽겨치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이건 기물파손죄인가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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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주차장이 130평인데 입구
허가 받아서 구청에 세금내고
진출입구 다 막고 손님차 오도가도 못하고 옆 업장간다 버스가 막 들어오고
그런 사소한거는 잊어요 본인만 피곤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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