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죠.
15년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시효가 만료되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살인죄를 물을 수 없는거죠.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사문서위조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했을테니...가중처벌이 추가되고요...
이 위조된 사문서를 회사, 관공서, 은행 등등 제출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참 어렵지만 그 내용이 상대를 기망하고 이득을 얻을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뭐 사기죄 성립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잔고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력서 허위기재 혹은 그를 증명하기 위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등을 제출하고
취업하였다면....최종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7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중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아니라고 면피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지 그들이 한 행위는 죄가 맞습니다.
머릿속에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 여기에 공소시효 7년 기억하고 곧 그들이 어떤 공방 혹은 주장을 하는지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양심과 도덕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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