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씩 걸어다니가 신호위반차량 있으면 폰동영상으로 찍어서 신호위반신고하는데요 휴대폰은 동영상에 영상찍히는 시간이 블박처럼안떠서 동영상이랑 동영상상세보기에서 찍힌시간조회가 돼서 캡처하고 첨부하면서 날짜 위치 시간까지 기록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하는데요
동영상에 신호위반은 확인되나 시간을 단정할수없다고 과태료및 벌금부과불가라고 하는데 이런건 정말 신고접수가 안되나요?
어제도 내리막길 우회전하는곳에서 보행자신호로 바뀌었는데 차가 정지안해서 건너던 어른이 손으로 정지하라고 하고서야 멈추어서 횡단보도 침범했는데 학교앞이라서 신고하려는데 시간이 단정안되면 못하나요?
오늘 출퇴근시, 점심시간 70분을 걸으면서 우회전차량을 유심히 봤는데요 신호있는 횡단보도도 보행자 건너고 있는중에도 자기앞에만 보행자 없으면 100대중 100대가 다 지나가더라구요
올해부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강력히 한다고 보행자가 한발만 디디고 있어서 다건널때까지 정지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안바뀌겠구나 싶더라구요
제가 생겨먹은게 이런일에 굉장히 도적적잣대가 높아서 지나가다 신호위반이런거 걸리면 신고하려고 블박칩뺐다 영상뜨고 다시갖다끼우고 이런수고는 귀찮다 생각안하고 하는 사람인데 어제 오늘 보니 헛수고 하나싶기도 합니다
경찰청에 문의하려다 아이디가 없어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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