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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우선원칙 : 동대표인지 관리소인지 모르겠지만
지들만의 우월주의로 내세우는 내규 찌끄레기 따위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예규(관례) >민속습관
가. 소유권
아파트 들어가실 때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하셨을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표제부와 갑구에 소유권자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표제부에는 건물과 대지권이 있는데 (일반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로 분류)
아파트나 주상복합등의 집합건물은 각자의 토지를 따로 나눠서 소유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에 대한 대지의 이용권한을 명시합니다. 이 대지권이 토지부분의 소유권이고 바퀴가 몇개냐를 떠나 한 가구에서 정당한 만큼의 이용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리가 모자라서 어쩔수 없다." 라면 모를까 무작정 이륜차니까 안된다는 짓거리는
내규고 나발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법적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나. 자동차 관리법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며 세금납부하고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물론 바혐나치공화국에서는 지들 편한대로 말 바꾸지만 말입니다.
삥뜯을 때는 "너 자동차임 돈 내놔!" 기본권 앞에선 "미X놈아 니가 무슨 자동차인줄 알아!"
제3조 (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다.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모두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위법행위이므로 처벌이 따릅니다.
제2조(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썩은 고기덩이를 숭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칼릴 지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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