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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테테테 22.10.20 12:41 답글 신고
    은행대출 관련 입니다.
  • 레벨 대위 1 나말고너 22.10.20 12:43 답글 신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전세금을 주도. 임차인이 이자를 내며 갚는 수순 이맞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나말고너 22.10.20 12:47 답글 신고
    헐정말 감사
  • 레벨 대위 1 나말고너 22.10.20 12:52 답글 신고
    좀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계약거 일부를 더 공개합니다 검통 부탁드려요
  • 레벨 소위 2 두리안킹 22.10.20 13:11 신고
    @나말고너

    아파트라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면 가끔 대출거절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하면서 임대 목적물에대한 전세대출가능 여부까지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경우입니다.
    전 빌라 임대주면서 이런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딥블루 22.10.20 12:58 답글 신고
    요즘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전세대출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대출받는 아무개가 전세들어가는거 맞는지 확인하고 전세종료시 전세금을 은행으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위 사항을 협조해라는 내용입니다.
  • 레벨 상병 비에엠m 22.10.20 13:03 답글 신고
    3항 첫째줄.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대출 받는데 임대인께 협조해달라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협조해주셔야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이 임대인께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괄호 조항은 전세놓는 임대인 본인의 과실 혹은 집에 하자문제가 있으면 전세계약 취소한다는내용입니다. 임대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은 아닙니다.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2.10.20 13:23 답글 신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대출이 불가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말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은행에 대출 가능여부를 알아 봤을테니 대출이 안나오는 일은 없을테고,대출이 시행되면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입금 시켜주고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다달이 내면 되는거죠.
    전세계약 취소에 관한 내용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0.20 17:13 답글 신고
    크게 불리한 것도 손해볼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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