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판 이혼 진행중이 드디어 오늘 판결이 나왔네요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여기에 문의 합니다.
내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와다고 항소 하려면 항소 하는데 자기는 못 맡게다고 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알아 보라고 하네요.
증거 제출 할것 다 해서 더 이상 해봐자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살 딸아이가 있는데 8살 때에 집사람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보낸 이유는 저 하고 부부싸움 좀 했다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학교측에서 전화가 왔는데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아동 방임 방치를 하다가 신고가 들어가고 접근 금지 당하고 하였습니다.
어떡하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육아 휴직을 쓰면서 아이를 관리 하고 가정에도 충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끝나서 잘 살고 있는데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좀 할 수 있는데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마에세 아이를 맡기면 안될 것 같아 이혼을 결심 하고 재판 이혼을 진행 했는데 드디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참담 하네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마누라)인데
위자료 기각 당하고 양육비는 월30만원으로 끝이네여
그런데 제가 인정 할수 없는건 이 사람이 재산에 대해 기여를 안하고
시부모도 오시면 밥 하기 힘들다고 오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재산을 반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재산 분할 금액이 2억3천6백만원 확정되어 줘야 한다고
안주면 가지고 있는 집이 강제 경매로 들어가 집을 빼기게 생겨네요
재판 이혼 하면서 너무 힘들게 진행 하였는데 항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유책은 위자료 주는거고 법원에서 여자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판단하기는하지만
위자료 기각한거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죠
빼먹을것 빼먹고..영양가 없으니 빠진다는것같네요.
그런데 특유재산으로 제가 결혼 전에 모은돈으로 아파트 구입 한것을 분할 재산에 포함 한것이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줘야 한다는 것이 개고생 해서 남 주게 생겨네요
증거 더 잡고 항소하시는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