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를 보러 왔는데 괜찮아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딜러에게 공채할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채를 매매했으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공채 관련해서는 차 안에 모두 들어있기에 그런 건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공채에 대해 잘 몰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론 차 값에 공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 후 팔거나 애초에 매입할때 할인으로 하면 공채 매매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이전할때 경리가 팔고 사고 알아서 다 해주고 나중에 영수증 줘유 걱정말아유 흐흐흐
그게 아니라
공채 할인이란..
예를 들어 공채를 100만원 사야한다면..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할인하는거임.
즉 원래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5만원을 내는거임..
100만 내고 그 채권을 5년동안 보관함..
5년 후 100만원과 그 이자를 은행에 가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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