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짐을 옮기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발견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찰이 움직였다. 수소문 끝에 돈의 진짜 주인을 찾았고, 돈의 주인은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 나선 사연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 현금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며 돈을 건넸다. 그러나 이는 A씨의 돈이 아니었다. A씨는 “이사 중인데 싱크대 아래서 돈다발이 나왔다.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이 집에는 10년간 네 가구가 거쳐 갔다.
이중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했다.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의 주장처럼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세 번째 세입자에게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 번째 세입자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 이의 없다”고 물러났다.
이후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출처 - 서울신문 김민지 기자
양심있게 사는 모습보다 거짓과 우롱하는것을 많이 보게 되어서 ...
이삿짐 직원분과 이사하시는 분 모두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