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길 불법주차된차량을 스쳐서
경미한접촉사고가났어요.
그차안에 차주가있었고 당시에 지난사고나서침치료받았던곳이 아프다면서 입원을했습니다.
어이가없지만 대인접수했어요.
운전자는 스침을느끼고 동승자와대화하는내용이담겼고 블박에는 접촉된장면은보이질않습니다.
사진상그차는 휀다근처 스크래치만보이는데
무광이라 도색이안되고교체한다네요
피해차견적 120나왔는데
불법주차라10프로과실인정되어
108만원지급예정.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자꾸 운전자에게전화를한답니다.
보험사에서 대인접수했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하면끝나는게아닐까요?
대놓고얘긴안하는데 합의금을따로줘야되는걸까요?
좋은하루보내세요
그리고 대인거부시 민사로 갈 경우 기왕증으로 걸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가해자가 이제취업한직장이기도하고
자리를비울수없는상황이다보니 병원을다닐수가없는상황이랍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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