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만 법으로 정해져 있구요 하수도법 또한 영업행위에 대한 조항만 있어서 일 100리터 이상의 폐수를 발생할 경우라고 정해져 있어요.
상기 법령을 제외한 비영업목적으로 할 경우 위법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영업행위만 해당되어서 걸리지 않는데요.
이 두가지 조항만 있어서 길거리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해도 위법은 아니래요
양심의 문제죠
@올갱이국밥 위에 링크 걸어놨지만 하천 호소나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해당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외라고 합니다.
상하수 하천이나 보호구역이 아니면 제외라 가정집에서 세차하는걸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환경을 생각하는 양심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거죠...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다.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마당 세차족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수도법 등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양이나 농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처벌 수위에 해당할 만큼의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여도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제 사용시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신고해
봤거든요 ㅋㅋ
그후로 저도 물만 뿌리고 닦고~~~
구마다 다른가....세제 사용이 명백히 보이는데유
물환경보전법 제 15조 (배출 등의 금지)
3. 하천, 호소 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행위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8%EC%B0%A8#undefined)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8%EC%B0%A8#undefined)
정도만 법으로 정해져 있구요 하수도법 또한 영업행위에 대한 조항만 있어서 일 100리터 이상의 폐수를 발생할 경우라고 정해져 있어요.
상기 법령을 제외한 비영업목적으로 할 경우 위법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영업행위만 해당되어서 걸리지 않는데요.
이 두가지 조항만 있어서 길거리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해도 위법은 아니래요
양심의 문제죠
춘천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위법이라 합니다.
상하수 하천이나 보호구역이 아니면 제외라 가정집에서 세차하는걸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환경을 생각하는 양심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거죠...
걍 물만 뿌리면 상관 없지만....
저건
제가 가지고와써유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다.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마당 세차족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수도법 등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양이나 농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처벌 수위에 해당할 만큼의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여도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즈는 회사 주차장에서 분무기로 뿌리면서 하니까요 흐흐흐
법이 참.......정보 감쟈합니다~~
아~~~반성문 a4 오케잉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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