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규정속도 60키로 고정식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날라온 고지서에
범칙금으로 내면 3만원(경찰서에 전화해서 본인 확인 받고 기한내 처리하면)
과태료로 내면 3.2천원(기한내에 처리하면)
으로 써있던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싼건로 내도 되는건가요?
며칠전 규정속도 60키로 고정식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날라온 고지서에
범칙금으로 내면 3만원(경찰서에 전화해서 본인 확인 받고 기한내 처리하면)
과태료로 내면 3.2천원(기한내에 처리하면)
으로 써있던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싼건로 내도 되는건가요?
하여튼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
비싼거 돈만 내고, 끝
다들 감사합니다
과태료로 내는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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