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이 올해 4월 말쯤 퇴사하셨는데요.
퇴사 사유가 몸이 아파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했는데요.
주변에선 몸 아프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
저희 부친이 올해 4월 말쯤 퇴사하셨는데요.
퇴사 사유가 몸이 아파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했는데요.
주변에선 몸 아프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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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회사 사정으로 짤렸다
퇴사전에 회사랑 이야기하고 나온것도 아닌데
회사가 굳이 퇴사한사람 신경쓸까싶네요
캡처해서 올리려니 안되네요
돈주면서 일자리구하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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