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가서 물기를 제거 하기는 하는데 6일 밤11시 넘어서 음식 배달하는 분이 그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나봐요.
이튿날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문의 했다고 관리실에서 책임있다고 하더군요.
배달하는 도중에 와서 만났습니다.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손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돈을 요구하는데...2일 정도 일을 못할거 같으니 2일치 일당과 치료비로 6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결정할게 아니니 연락드리겠다 하고는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로 진단서를 보내셨는데 내용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팔꿈치 타박상 및 긴장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분으로 3주간 안정가료 및 노동활동 제한됨
이렇게 되있네요.
건물주와 얘기하고 연락드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아침부터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그냥 요구하는데로 돈을 주고 끝내는게 나을까요..?
안타갑게도 공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머리아프네요..
건물주에게 말하면 됩니다
짜장면 배달하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다치면 주문한 사람이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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