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지인에게 연락받고 빡쳐서 고소할거야!!!하다가 한숨 돌려보고 글써봅니다.
인스타에서 임보를 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대화를 하며 협의가 된듯 했으나, 제가 임보자가 말한 조건에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않았다며 전날 새벽한시에 5분안에 답장하지 않으면 입양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대형견이라 켄넬이며 사료 등등 준비만 60만원이 들었네요)
(입양자 신분증/가족신분증 제시, 인스타 계정생성, 2주에 임보자와 한번 만남,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책임비 30만원 등)
너무 열받고 억울하지만, 사기죄도 아니고 다른 아이를 입양해 키우느라 바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차단해놓아서 몰랐는데 지인이 알려줘서 들어가보니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1:1로 나눈 대화내용과 저의 카톡프로필을 모자이크 처리하나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젹으로 올려놓고 모욕을 해놓았네요(나이쳐먹고 뭐하는 짓이냐느니..) 저한테는 불법적인 책임비를 포함해 모두 합당한거라며 처음엔 조율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 인스타에는 조율을 하자 했는데 제가 응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써놨구요.
카카오톡 프로필은 저의 오래키운 저의 반려견 사진이지만 저를 특정해서 공개된 인스타에 올려놨다면,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도 가능한게 아닌가 싶은데 고견 구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쓰자면, 로톡에 올려서 간단하게 상담받았는데 주고받은 내용을 봐야알겠지만 형사고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어요.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이유는, 다양한 주제로 글을 올리고 편하게 조언을 구하다 보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상황을 보니 제가 승소할것 같긴 한데 열받게했어죄를 물을까 그냥 넘어갈까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최대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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