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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01 15:32 답글 신고
    예시 : 1천만에 사서 1억에 매도. -> 양도차익 9천만. 매수비용+유지비용+양도비용 양도차익에서 공제, 실제 양도차익 9천만-비용합산(증빙가능하여야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레벨 중사 2 오레오옥수수 23.10.01 15:46 답글 신고
    답변감사해요 그럼 양도차익에서 제가 팔때 들이는 세무사비용과 부동산비용은 100프로 마이너스 되는군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01 21:54 신고
    @오레오옥수수 9천만원에 양도세율 50%라고 가정했을때 비용이 1천만원이다. 하면 4500만원낼거 4천만원만 내는거니 100%마이나스라고 할순 없죠..
  • 레벨 원사 3 응공 23.10.01 15:44 답글 신고
    크~ 나대지
    부럽습니다ㅎㅎ
  • 레벨 소장 쌍숑 23.10.01 16:04 답글 신고
    나대지 마셔유...흐흐
  • 레벨 하사 1 creamy85 23.10.01 20:16 답글 신고
    그만큼 세금을 제해주는 게 아니라 비용만큼 소득을 줄여서 세금 예산하는거라 기대한 거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양도소득 많은 거에 만족하시면 되고. 세무사 한 분 잘 통해서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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