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땅값의 절반은 나올꺼같은데요
나대지라서
이경우 세무사비용 부동산중개비 법무사비용 을 비용처리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 팔때도 법무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세무사 중개비 비용처리가 된다면 백프로 다 되는건가요 세금이 5000이라면 세무사비용 중개비 500나왔다면 세금낸거에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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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팔때도 법무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세무사 중개비 비용처리가 된다면 백프로 다 되는건가요 세금이 5000이라면 세무사비용 중개비 500나왔다면 세금낸거에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부럽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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