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무직입니다. 사업자 없습니다.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서 소득공제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할 일이 있으면 다른사람 폰번호나 사업자번호로 해주곤 합니다.
궁금한 건,
저의 경우에는 위 내용대로 현금영수증같은걸 해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번에 농업 지원사업진행하면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주민번호로 발행했는데
그 세액만 1~2백만원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저는 세금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걸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