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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04 15:32 답글 신고
    요즘 천만원미만 소액은 보증보험으로 미리 처리해주고 알아서 환수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레벨 대장 123454321 23.11.04 15:33 답글 신고
    내 돌려받을수 있어유
  • 레벨 중장 JYEnt 23.11.04 15:33 답글 신고
    그거 쓰면 안될껄예?
  • 레벨 중령 1 또중복된닉네임입니다 23.11.04 15:36 답글 신고
    계좌번호 찍고 보낼텐데
    어디 카뱅으로 보내셧나 봐요?
  • 레벨 중장 JYEnt 23.11.04 15:46 답글 신고
    보통 최근이체내역 에서 실수를 마니해예 ㅜ
  • 레벨 중령 1 목살조아 23.11.04 15:53 답글 신고
    송금착오반환지원
    검색해보세요

    그돈을 쓰면 횡령죄인데 쉽게 쓰진못하겠죠
  • 레벨 소장 부산행 23.11.04 15:58 답글 신고
    수수료가 들지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복길이애비 23.11.04 16:18 답글 신고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사기당한게 아니면 별문제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신용이 안좋은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자칫 예금주가 통장이 압류라도 되어있으며

    어려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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